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8. 어음의 기한 후 배서(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 후 배서는 배서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 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④ 기한 후 배서는 배서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 ⑤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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