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기한 후 배서는 배서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 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