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다.
③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경우에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제한 날의 익일에 계산이 폐지되므로 그 때서야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산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