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②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④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