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5. 중복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될 수 없다.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 ②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될 수 없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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