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4. 보험사고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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