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④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 ⑤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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