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②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2월내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할 필요는 없다.
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