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