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사망)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