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9.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음 채권 중 상법 제769조에 의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②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③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 ⑤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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