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에 붙인 조건은 유익적 기재사항으로서 유효하므로, 일부에 대한 배서 역시 가능하다.
②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③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④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