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에 지급지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항상 그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④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를 적었다면 그 수표는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