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어도 이 약관은 유효하다.
③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