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⑤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