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3.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 ②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③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 ⑤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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