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2.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③·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②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⑤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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