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④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
⑤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양도인의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