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양도인의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②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 ④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 ⑤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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