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③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④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인수 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