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대표이사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주식회사가 갑, 을 2명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공동대표이사로 한 경우 갑, 을은 공동으로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의 거래상대방도 갑, 을 2명에 대하여 모두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갑이 을 회사 모르게 임의로 을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한 제3자인 병에 대하여는 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