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