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총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위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부 면제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⑤
이사는 그 대리인에게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