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위 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⑤
법령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