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