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34.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②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 ④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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