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전환사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