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갑이 을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도중 호텔 종업원 병이 갑의 휴대 물건을 과실로 일부 훼손한 경우에 발생하는 갑의 을에 대한 상법 제152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을이나 병이 악의가 아닌 한 갑이 그 물건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상인이 아닌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장래 설립될 주식회사가 상법상 상인이어서 갑의 상행위가 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상인인 갑이 상인인 을과 상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배상채권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