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②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사원의 책임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데,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