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면 따로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⑤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금융리스업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