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