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중개인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