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3. 영업양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 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③ 위 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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