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③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