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