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