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업등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 항과 같다.
상업등기에는 일반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라도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③·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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