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 항과 같다.
③
상업등기에는 일반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라도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