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②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하지 못한다.
④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