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등을 적어야 하는데, 만기, 지급지,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⑤
약속어음에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보증된 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