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②
선박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선박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쌍방 선원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