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5. 상법상 선박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선박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선박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쌍방 선원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민…… ② 선박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할…… ④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⑤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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