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②
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주장할 수 있다.
③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소급하여 미친다.
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