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②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환사채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도 참가할 수 있다.
④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