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선박이나 적하 중 일부가 반드시 잔존해야 한다.
②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전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③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할 때에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④
공동해손은 적하나 선박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인명구조를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되지 않는다.
⑤
공동해손분담채권에는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