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5.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③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④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 ⑤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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