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4.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명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 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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