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의 배우자 등의 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③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정관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그 거래는 유효한데, 여기서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족하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