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⑤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 ③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 ④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분을…… ⑤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