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3.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 ③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 ④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분을…… ⑤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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