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보증보험계약이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