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이 있다.
②
회사가 합병을 한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1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존속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