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은 주금납입의 효력이 없다.
②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③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외에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