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이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②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조의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⑤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