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⑤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