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2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운송에서의 항공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제외하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④
선장은 선적항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선적항 외에서는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