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25.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양수인이 상호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⑤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② 양수인이 상호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 ③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④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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