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25.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양수인이 상호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② 양수인이 상호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 ③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④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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